[사건번호]
국심1994중5700 (1995.4.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인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시도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주)○○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외국환매각대금 10,602,200원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O으로 보고 청구인이 (주)O으로부터 견본품대금을 무상으로 받았다하여 위 대금을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4.5.4자로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4,539,440원 및 동 방위세 1,609,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9 이의신청 및 1994.7.1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외국환을 해외에서 송금한 외국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외국환매각대금이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그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용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써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수취한 외국환매각대금을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1988년 OO은행 OO지점을 통하여 수취한 10,602,200원의 과세대상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시도하고자 견본품을 외국에 송부하였으나 상담의 진전이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관계로 그 견본품대가를 송금받은 것으로써 이는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없이 한 행위이나 사업상 목적의 거래에서 비롯된 수입금액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과세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전체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당초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외국환매각대금이 청구인 개인사업을 시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보낸 견본품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외국에 무슨 견본품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O의 대표이사인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시도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주)O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외국환매각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1978.12.5 개정)에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1980.12.31 개정)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이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익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로 하되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O의 대표이사이며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외국환매각대금이 청구인의 개인사업에 의한 견본품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제시가 전혀 없으며, 또한 이 건 외국환매각대금이 청구인소득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그 어떠한 증빙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3) 위와 같은 사실 및 청구인이 (주)O의 대표이사임을 감안할 경우 이 건 외국환매각대금은 청구인이 (주)O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이 건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