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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082 | 양도 | 1992-07-02
[사건번호]

국심1992서 2082(1992. 7. 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건물 28.125㎡, 대지 168.5㎡의 6분의 1)을 87.7.3 취득하여 89.3.1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85,590원 및 동 방위세 16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8.7.1에 1,390만원에 분양받았고, 89.1.25에 1,200만원에 양도하여 등기비등을 감안하면 3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신고기한 (90.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정의 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91서1181;91.9.3 등, 대법 88누451;87.6.23 등).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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