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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1996.9.5)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의제취득시기를 1977.1.1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938 | 양도 | 1999-08-10
[사건번호]

국심1998서2938 (1999.0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법인이 부담하도록 특약하고 그러한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1997.1.14 매수법인에 의하여 부담·납부된 점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1997.1.14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그 취득시기도 1985.1.1로 봄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6.9.5 임을 전제로 그 취득시기를 1977.1.1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1996년 귀속분으로 과세한 과세처분은 취득시기 및 귀속년도에 오류가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0서0352

[따른결정]

국심1999경1402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1998.8.20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56,028,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외 망 OOO(청구인의 아버지로 사망일은 1997.3.13임)는 1969.6.25 등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외 19필지 토지 3,273.4㎡ 및 건물 1,217.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9.6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자간 이러한 특약부(特約附)거래(매매계약)는 1996.9.5 매매대금의 청산 및 1997.1.14 양도소득세(기준시가방식에 의한 것으로 1,068,051,360원)의 납부를 거쳐 1997.1.23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의하여 종결(이행)되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산정을 기준시가로 함에 있어 당초 청구인 측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양도소득세 납부일인 1997.1.14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해당 의제취득시기 적용을 1985.1.1로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8.2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 청산일인 1996.9.5로 보아 의제취득시기 적용을 1977.1.1로 하고 양도차익 과소계상분에 대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6,028,290원을 추가 결정한 뒤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위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순전한 부동산대금 외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까지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1997.1.14 이를 그대로 이행한 뒤 그때까지 미루어 왔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1997.1.23 경료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7.1.14로 보아야 함에도 부동산대금이 1996.9.5 청산되었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1996.9.5로 보고 의제취득일을 1977.1.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날인 1997.1.14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에 따라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세법이 정한 기간 내에 매수인이 책임지고 납부한다”라는 내용의 별도 합의각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조건에 관한 합의는 매매계약서 상에 포함하여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여지는 반면 별도로 이러한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1997.1.17 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1,068,051,360원을 매매대금(148억원)과는 별도로 위 합의각서에 기초하여 청구외법인이 양도가액의 일부로 납부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빙의 제출도 없다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1996.9.5로 봄이 타당하다.

설사 위 합의각서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하여도 매수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부일에 관계없이 매매목적물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재일46014-2092, 1996.9.12)매수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날인 1997.1.14이 거래대금청산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대금 청산일인 1996.9.5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1977.1.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1996.9.5)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의제취득시기를 1977.1.1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76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가 1995.12.29 개정에서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하면서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망 OOO는 사망하기 전인 1995.9.6 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법인과 매매대금을 148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1,480백만원, 중도금 5,920백만원, 잔금 7,400백만원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을 1996.9.5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청구외법인(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996.9.5 잔금 7,400백만원의 수령에 의한 매매대금(148억원) 청산, 1997.1.14 양도소득세 1,068,051,360원의 납부와 상환하여 1997.1.23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해 준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합의각서(전자는 위 계약일자에 공증인가 OOOO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된 것이고 후자는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같은날자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 내용증명통지서(청구인이 1998.6.20등에 청구외법인에게 합의각서에 의한 특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종용·독촉한 내용의 것), 금융자료, 등기부등본, 매수법인의 회계장부 및 그 부속서류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2).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1997.1.14자 납부분)를 청구외법인이 부담·납부한 사실은 당 심판소의 조회(46830-680, 1999.5.26)에 대하여 1999.6.3자로 회신해온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용지명세서 등의 부속서류 및 관련 금융자료 포함)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매매계약 내용의 이행의 일환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특약이 합의각서(매매계약서와 별도의 것)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이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상 매매계약의 일부로서 이 건 계약내용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 23조 제 1항과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119조 제 1항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 105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약에 의한 법률관계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결정된 것임을 입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약이 매매계약서와 별개의 형식(합의각서)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양도시기는 위 세액 상당액이 청산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국심 90서352, 1990.6.29 합동회의, 대법92누2967, 1992.7.14 같은 뜻).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법인이 부담하도록 특약하고 그러한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당액(1,068,051,360원)이 1997.1.14 매수법인에 의하여 부담·납부된 점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1997.1.14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그 취득시기도 1985.1.1로 봄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6.9.5 임을 전제로 그 취득시기를 1977.1.1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1996년 귀속분으로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취득시기 및 귀속년도에 오류가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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