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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5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8. 9.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C은 2014. 5.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딸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7년 말경 C과 처음 만나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고의 자취방에서 잠시 동거하였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에도 피고가 C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계속 주었던 점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3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5. 26.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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