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854 (1990.1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8.10.15 취득하여 89.6.9 양도하면서 불과 양도차익이 4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소재 대지 50.8평을 88.10.15 취득하여 이를 89.6.9 양도하고 89.5.30 확정신고(취득가액: 8,250만원, 양도가액: 8,290만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은 산정하고 90.5.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904,200원 및 동방위세 1,980,84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확정신고까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사전조사 한번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약 50.8평)를 82,500,000원(평당 약 1,624,000원)에 취득하여 82,900,000원(평당 약 1,63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 토지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소(3개소)를 상대로 취득 및 양도시점의 거래시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득시의 평균거래시세가 평당 2,300,000원선이고 양도시의 “평균거래시세가 평당 3,300,000원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가 양도, 취득시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진성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확정신고까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전조사 한번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 제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이 없고,
둘째,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평당가액이 각각 1,624,000원과 1,632,000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인근 토지 매매실례가액을 취득당시는 평당 200~250만원 양도시는 평당 300~35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8.10.15 취득하여 89.6.9 양도하면서 불과 양도차익이 4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