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였던 차량이 처분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4%에 달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