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노5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자백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