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노41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5,000 만 원) 적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