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0476 (1996.03.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증여일자)는 등기일이므로 처분청이 94.6.2을 증여일자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민법 제18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83.10.20자 증여를 원인으로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OO리 OOOO외 16필지 대지 등 127,8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5.9.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증여일자를 등기일인 94.6.2로 하여 94년도분 증여세 304,49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83.10.20 증여받았으나, 그 등기를 지체하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논산군수의 확인을 받아 83.10.2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증여일자)는 등기일이므로 처분청이 94.6.2을 증여일자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자를 등기일인 94.6.2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민법상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동 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사이에 채권관계만 성립할 뿐이고, 이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증여로 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83.10.20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바, 그 당시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83.10.20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간에 내부적으로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표시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83.10.20에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일자를 등기일인 94.6.2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에서도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