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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3두635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동차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고 한다)의 인가를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 등’이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조합 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조합 등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5항은 조합 등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는 시ㆍ도지사 등이 조합 등의 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시ㆍ도지사 등은 조합 등이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 등에 대하여 정관ㆍ사업계획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항).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상 조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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