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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05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 겸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원고 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제9호’를 ‘제3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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