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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476 | 양도 | 1998-11-02
[사건번호]

국심1998경1476 (1998.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토지를 경작에 사용되던 토지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국제기관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2.19 및 94.3.3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전 1,030㎡(이하 “쟁점외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한편, 93년도중에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전 2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외 2필지 790.1㎡를 양도하고, 94.5.30 쟁점토지는 농지의 대토라 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12.14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06,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1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경하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쟁점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음에도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토지특성조사표상 나대지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작에 사용되었던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는『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는『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는『영 제14조 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7.30 취득한 쟁점토지를 93.11.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3.12.9과 94.3.3 쟁점외 농지의 지분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93.1.1을 기준으로 하여 93.1월부터 93.2월 사이에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란에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92.3.17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미등재되어 있음이 토지특성조사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77.9.21부터 95.6.30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공업용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한편, 93.9.15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만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공업용약품 도소매업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는 토지특성조사표상의 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사실확인서외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경작에 사용되던 토지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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