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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55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렌트카 및 숙박대금을 처음부터 연체한 것은 아니었던 점, 렌트카 업자인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거의 매일 받다시피 한 각종 경비 명목의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자신도 AH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AH이라는 변호사를 소개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 P의 진술에 비추어 AH은 공범 중 1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자신의 딸 F의 신원을 속여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P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기망방법이 적극적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조차 기망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해자 P로부터 편취한 편취금액이 3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은 4억 3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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