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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3:26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F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로 인하여 다음날 00: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 자세가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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