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허가된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 이하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이라고 한다)을 벗어나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넘어 그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이 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제1주장) (1)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로 인정해온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으로 하는 행정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920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가 존재하고 이것이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보다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1920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