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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여처분된 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045 | 소득 | 1995-01-09
[사건번호]

국심1994서5045 (1995.01.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폐업 후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인이 소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할 능력이 있으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0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외 법인 관할 동대문세무서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 및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이 매입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바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입원가를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장의 통보에 근거하여 1994.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위 상여처분금액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상여처분금액

고 지 세 액

소 득 세

방 위 세

1988년

1989년

1990년

146,341,234

316,934,244

70,064,556

76,668,540

163,572,330

27,794,000

16,727,700

35,688,500

6,064,1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1항제198조에서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제102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의 경우 1993.10.31 사업부진등의 사유로 폐업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동대문세무서에서 대리인인 세무사 OOO에게 납세고지서 수령을 요구하여 수소문 끝에 청구외 법인의 인감을 찾아 납세고지서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법인에게 당해 통지서가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는 상여처분이고 이에 근거한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2) 동대문세무서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하고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득자료로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의 매입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대문세무서장은 1994.1.20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하고 동 법인의 인감으로 수령확인 날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매입누락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매입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이라고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쟁점1)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청구외 법인의 매입누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에 의하여 인정상여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서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상여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동대문세무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4.1.20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거나 또는 청구인의 위임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외 법인은 1993.10.31을 폐업일로하여 1993.11.19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폐업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의 해산·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인이 소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할 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청구외 법인의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부산지방국세청장이 동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청구외 법인의 매입누락금액이 기재된 거래처별·월별 집계표에는 상단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공급가액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상단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총공급가액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당심에서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위 집계표에 기재된 금액의 산정근거를 조회(국심 46830-8767, 1994.10.14)한데 대한 회신(부산지방국세청 조일 48830-128, 1994.10.19)에 의하면 위 집계표상의 금액은 원시장부(비밀장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공급가액을 따로 집계하고 이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의 금액을 공급대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고 하면서 계산근거인 비밀장부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자료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데는 잘못이 없음이 확인되며, ③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위 집계표의 매입누락 공급가액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신발을 매입하였음을 적시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④청구외 법인에게 신발을 공급한 거래처중의 하나인 청구외 (주)OO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하였고 그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 부가 22601-1416, 1991.10.30 같은 뜻) 할 것이나, 청구외 법인의 매입누락으로 통보된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계산되고 그 중 공급가액 해당만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보아야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대문세무서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외 법인의 매입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해서 매출누락 과세표준을 계산, 인정상여금액을 산정하고 당해 상여처분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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