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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9 2020가단32608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3. 5.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237,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또는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D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284,400,000원으로 하여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7. 6. 16.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F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9. 10. 2.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2019. 11. 1.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10. 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채권 237,000,000원, 미수이자채권 33,602,055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았고, 원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한정근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284,4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현재 지인의 도움으로 기숙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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