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중0767 (2007. 7. 12.)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차에 걸쳐 여러 분으로 분할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3서3661/국심2003중057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08전0879 / 조심2012서0078/조심2018중0753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2006.12.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도 귀속 1,072,925,680원, 2005년도 귀속 587,053,5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8-48,49 대 1,100.3㎡ 및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0-1 대 1,376.5㎡(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성주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는 토지사용계약(청구외법인이 신축한 오피스텔이 분양될 때마다 토지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매각대행계약)을 2002.2.10과 2002.5.10에 각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건물분과 토지분을 함께 분양하였고,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의 각 호별 분양분에 대한 잔금청산이 완료되거나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양도일로 하여 2004년 5월~2005년 9월 중 청구인이 분양자들에게 쟁점토지를 각 지분별로 양도한 것으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2004년~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771,730,49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2005년 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쟁점토지사용계약을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으로 판단하고 동 계약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당해 토지분 분양수익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2006.1.2 청구외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42,809,6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4년~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이를 감액결정하면서 2006.4.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37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한 법인세 경정분과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06.12.8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072,925,680원, 2005년 귀속 587,053,520원 합계 1,659,97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의에 의하여 토지사용승낙계약을 하고 사실상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였던 것이나,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에 따라 대지지분이 분양자에게 양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각 호별 분양분에 대한 대지지분을 분양자에게 양도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나 목적없이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초 청구인이 당초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인 처분청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청구외법인의 소득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여러차례 각기 다른 세목으로 과세를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에게 정확한 소득구분을 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각 호별 대지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 물건이 40건에 달하고 있어 반복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신축한 건물이 주상복합건물인 만큼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분양목적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에 있어 그 부속토지는 당연히 분할양도되는 것이고 2과세기간에 걸쳐 대지권을 수십 건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착오에 의하여 소득구분을 잘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 양도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3.11.25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청구외법인과 2002.2.10과 2002.5.10에 각각 쟁점토지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년 2월부터 쟁점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건물분 분양수익만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의 각 호별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일 또는 분양대금의 잔금납부일을 양도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지분별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고, 2004년 5월~2005년 9월 중 2004년~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771,730,490원을 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2005년 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각 사업연도별 분양가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분양가액을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납부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환급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 사용수익일인 2002년에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다가 주상복합건물과 함께 분양한 것으로 보았다).
(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분양수익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와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2006.12.8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1,072,925,680원, 2005년 귀속분 587,053,520원 합계 1,659,97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619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에 따라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키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은 없다.
(마)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과 건물분양대금과 토지분양대금이 모두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은 건물 분양가액만을 법인의 익금으로 신고하였고, 토지분양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양받은 자들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 건축된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과 함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도 지분별로 함께 분양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된 지분별로 분할하여 분양받은 자들에게 각각 매매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도 신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수차에 걸쳐 여러지분으로 분할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자들에게 쟁점토지의 각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일괄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쟁점토지의 각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맞추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81-2 같은뜻),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전시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과세관청인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서 수차에 걸쳐 경정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가 당초부터 이 건 처분에 맞는 정확한 소득분류를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중572, 2003.6.18. 같은뜻).
(마)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3661, 2004.2.5.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완 석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