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0778 (2020.03.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금괴를 자기계산으로 구매(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금괴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인식하였는바, 금괴는 청구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고금괴는 쟁점소득에 대응한 원가로서의 필요경비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금괴의 가액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제금괴 밀거래조직과 공모하여 2015․2016년 중 OOO에서 OOO으로 운반된 금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OOO으로 보내고 얻은 수수료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무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여, 2018.12.31.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금괴를 OOO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도난으로 OOO개(이하 “사고금괴”라 한다)가 분실되어, 청구인은 자신의 부담으로 금괴를 재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바, 사고금괴 OOO개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OOO원은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것일 뿐, 이중장부작성, 장부파기, 거짓증빙수취 등 등 사기ㆍ부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일반무신고가산세OOO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사 당시는 사고금괴와 관련된 진술이 없었는데, 형사재판부터 새롭게 주장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또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운반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한 자로서, 쟁점소득은 금괴의 판매가액이 아니라 판매이익(판매가-매입가)에 기초한 수수료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구입한 금괴가액은 청구인의 정상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금괴 OOO개를 밀거래 운반하여 총OOO원의 범죄수익(쟁점소득)을 취하였으면서도, 관련 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고, 주소지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거주지에 범죄수익(현금 약 OOO원)을 은닉하는 등 소득을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4) 청구인은 장기간 금괴운반으로 얻은 막대한 소득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도, 장부 등은 전혀 작성하지 않았는바, 사업의 존재는 물론, 발생한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였음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밀거래 운반 중 사고로 분실한 금괴가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누락한 쟁점소득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OOO가 아니라 일반무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국제금괴 밀거래조직의 OOO지역 운반 총책으로 금괴 OOO개를 운반하고 운반수수료 명목으로 1개당 OOO원씩 2015년에 OOO원의 소득(쟁점소득)을 얻었다.
(나) 금괴유통을 총괄한 청구 외 OOO는 검찰수사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자신이 유통한 금괴의 개수가 형사재판의 공소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이득금 상당을 소득으로 얻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의 문답서(2018.11.15. 11:45)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라) OOO이 처분청에 청구인의 고발(조세포탈혐의)을 의뢰하면서 제시한 범죄사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고금괴는 금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괴를 자기계산으로 구매(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금괴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인식하였는바, 금괴가 청구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고금괴는 쟁점소득에 대응한 원가로서의 필요경비는 될 수 없는 점, 또한 사고금괴를 재고자산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8호는 재해로 인해 멸실된 재고자산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이 건 사고금괴의 분실사유, 경위, 귀책 등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과 입증이 없어 재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사고금괴를 영업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손실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사고금괴를 매수한 적격증빙 등을 제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금괴의 가액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은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것일 뿐, 사기․부정행위는 없었기에 일반무신고가산세OOO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국제밀거래에서 발생한 불법소득에 해당하는 점, 누락된 쟁점소득이 2년간 OOO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기본적인 장부의 비치․기록․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무자료 현금거래로 증빙을 남기지 않아 단순한 누락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이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