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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931 | 양도 | 2011-11-24
[사건번호]

조심2011중1931 (2011.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기존주주로부터 양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투자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최근 3년간 평균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신고되지 않아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부1929 / 조심2011부19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하OOO는 비상장법인인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2008.12.4. 특수관계자인 하OOO, 하OOO(이하 하OOO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24,796주(하OOO 13,421주, 하OOO 11,375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2010년 10월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8.12.4. 비특수관계자인 변OOO과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고, 양수가액과의 차액OOO원(하OOO OOO원, 하OOO OOO원)을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2.9. 하OOO에게 2008.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하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하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은 추정이익을 사용하여 평가할 경우 1주당 가액이 0 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이고, 처분청이 시가로 판단한 매매거래(1주당 OOO원)는 OOO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회수하고 당초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증여재산에 있어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거래일에 비특수관계자인 변해성과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하OOO는 2003.1.16.부터 OOO동 678-16에서 철강재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대표이사로, 2008.12.4. 대주주인 하OOO(13,421주), 하OOO(11,375주) 기타 주주인 변OOO(1,991주) 등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32,760주(발행주식 총 36,400주의 90.0%, 액면가 1주당 10,000원)를 1주당 OOO원에 각각 양수하였다.

(2) 처분청은 위 거래금액 중 특수관계가 없는 변OOO과의 거래금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고 양수인인 하OOO에 대해서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인 OOO원을 저가 양수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인인 하OOO, 하OOO에 대해서는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 OO OOOO(OOOOOOOO)OOOO

(OO : O, OO)

O OOOOO 「OOO O OOOO」O OOOOOO : OOO,OOOO

(3) 청구인들은 2007년에 엔화차입을 통하여 하치장 건물을 신축하는 등 사업확장을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OOO의 순자산이큰 폭으로 감소OOO되었고,재고자산 및 미착상품 평가손실 OOO원 정도가 추가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출상환금 등 자금부담과 매월 유산스(Usance) 수입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 등이 발생한 것과 장기불황 우려에 따른 상품가격 하락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리게 되어 2008.11.30.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에 의한 OOO 주식은 0 원으로 평가되며, 쟁점주식 등 OOO 주식의 인수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대표이사인 하OOO가 완전한 경영권 확보와 100% 책임경영을 위하여 대주주인 하OOO, 하OOO 및 기타 주주로부터 당초 투자원금을 반환(대주주인 하OOO은 경영책임에 따라 당초 투자원금의 75%를 지급)하고 주식을 회수한것일 뿐, 일반적인 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아닌데도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OOOOOOO

(OO : O, 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때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고,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 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등의 거래가액이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OOO의 발행주식을 회수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당초 투자원금을 반환한 것이고,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에도 그 평가액이 1주당 0 원으로 일반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하재우는 OOO 설립당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 쟁점주식 등 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기존 주주로부터 양수하면서특수관계자인 하OOO, 하OOO 등에게 지급한 주식양수 대가가 당초 투자원금 상당액 인지가 불분명한 점, OOO의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점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 OOO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일인 2008.12.4.자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 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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