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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주택양도소득의 임시특별감면세액 계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1182 | 법인 | 2008-09-01
[사건번호]

국심2007전1182 (2008.09.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신축판매법인의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주택양도소득의 임시특별감면세액 계산시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내)를 초과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참조결정]

국심2006전443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1.3.26OOOOO OOO에 소재한 본사를 OOOO OOO로 이전한 후,2002~2004사업연도중 OOO OO시 소재 OOOO아파트와 OOOOOOO 소재 OOOO아파트(이들 2개 아파트에 대하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2002~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16,598,648천원(2002년 4,619,065천원, 2003년 2,238,180천원, 2004년9,741,403천원)을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대한 임시특별세액으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중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가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은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감면대상소득에서 배제하여 2006.6.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0,191,710원, 2003사업연도분 318,545,080원, 2004사업연도분 2,470,399,6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1.3.26.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당시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재정경제부 예규 조예 46019-36(2001.2.28.)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의 범위에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예규 재산-813(2006.7.11.)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양도소득을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면적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건물면적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주택연면적과 주택부수토지면적으로 비교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1,949호에 대하여 각각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경우 주택부수토지는 각 아파트 동별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만이 아니라 독립된 주택인 각 세대별 건물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고,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 2 제5항은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동 규정 및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 예규 조예-427(2006.7.11.)는 2001.3.26.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며, 이 경우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도시계획구역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를 말하는 것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수토지면적 계산기준인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각 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특별세액 감면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주택정착면적의 5배 초과분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신축판매법인의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주택양도소득의 임시특별감면세액 계산시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건물정착 면적의 5배 이내 또는 주택연면적 이내로 볼 것인지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 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② 수도권외지역이전 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2001.12.2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가)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⑤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2001.12.31. 신설)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 5배

(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다) 부칙 제7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및 제6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④ 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6) 법인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④ 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6.2. 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9.5.20. 본사소재지를 OOOOO OOO OOO 17-11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7.8.20. OOOOO OOO OOO OOOOOO으로 이전하였다가 2001.3.23. OOOO OOO OOO 40-3으로 이전한 후, 2002~2004사업연도중 쟁점아파트를 분양·공급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을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으로 포함하여 세액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중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2~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임시특별세액 감면신청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1.3.26. 본사를 지방이전한 청구법인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특별세액 감면이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2002.1.1. 이후 최초로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동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의 규정 및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조예-427, 2006.7.11)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분양세대수, 주택부수토지면적, 주택연면적 및 건물정착면적 등의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 O OOOOOOOO O

(OO O O)

(나) 2001.12.29.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임시특별세액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은 주택신축판매 법인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금액으로 포함하되 그 중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2002.1.1. 이후 최초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예규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예 46019-36(2001.2.28.)은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법인 본사를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소득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중 당해연도 과세표준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시특별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재산-813(2006.7.11.)은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같은법시행령(2001.12.31.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외 10배)를 곱하여산정한 면적중 넓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하고 있어,2001.12.29. 이전에 본사를 지방이전한 주택신축판매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그 이후 개정된 법령 및 유권해석을 이유로 감면배제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그러나,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

2001.12.29.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주택신축판매법인의 경우토지 및 건물의양도차익은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금액으로 포함하지 아니하였고,2001.12.29.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하되 그 중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가 2003.12.30.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정경제부 예규 조예-427(2006.7.11)은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양도소득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이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재정경제부 예규 재산-813(2006.7.11)는 구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및 2005.12.31. 개정된 법인세법상 추가법인세 의무를 경감하는 과세특례 규정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중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내)를 초과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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