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8. 3. 21. 19:25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운전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