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B에 대한 공사대금 원리금 채권 227,305,484원의 집행보전을 위해2017. 11. 6. B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타채3143호, 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B과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했다.
B의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민사집행법 제48조). 그런데 피고가 강제집행을 한 목적물, 즉 이 사건 압류명령의 대상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원고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B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한 문제일 뿐, 제3자이의의 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