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50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충남 부여군 C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권리를 피고가 대리한 유한회사 D에 양도하게 하고, 피고에게도 수수료 10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금 1,300,000,000원의 계약에 피고가 수수료로 100,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금액만으로 피고가 현저히 불공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