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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단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 22:5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메트로 골프연습장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호유람선 선착장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경위, 운전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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