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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59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17,199원 및 그 중 74,227,000원에 대하여 2011. 4.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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