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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65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69,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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