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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8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중 8,0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 합계가 약 2억 원 상당의 다액인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면 제11행 ‘제42조 단서’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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