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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잇ㄴ느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6.부터 2013. 1. 13.까지 근무한 D의 2012. 6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총 체불금품 10,900,000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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