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중국에서 유아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원고
A는 원고 B로부터 유아용품을 수입하여 한국 등에서 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 C은 2011. 10.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 B의 동사장으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2013. 11. 25.부터 2014. 8.경까지 원고 F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해임등기는 2014. 11. 17. 마쳐졌다). 다.
피고 D는 2011. 10. 또는 2011. 11.경부터 2013. 11. 25.까지 원고 A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피고 E은 2011. 10. 1. 원고 A에 입사하여 2012. 3.경부터 2014. 8. 31.까지 영업기획 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마.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2012. 3. 2. 설립되어 H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 A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서 G를 설립하고 피고 D의 처 H을 사내이사로 취임시킨 것이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 B에 대한 채무불이행 피고 C은 G로부터 생산을 의뢰받은 바도 없이 원고 B의 비용으로 G가 판매할 모빌홀더라는 물품을 제작하였다. 피고 C이 근로계약상 원고 B에 충실하여야야 할 의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입힌 것이다. 손해액은 물품제작에 들어간 돈 197,000위안(CNY)이다. 그 중 한화로 5,000,000원만 일부 청구한다. 2) 원고 A에 대한 채무불이행 원고 A가 I라는 회사의 대한민국 총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마음대로 자신들이 설립한 G에 2013년경 위 총판권을 넘겨주었다.
이는 피고들이 원고 A의 임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2012년 무렵에만 6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 중 한화로 15,000,100원만 일부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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