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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385 | 지방 | 2017-06-28
[청구번호]

조심 2017지0385 (2017.06.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자회사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86

[따른결정]

조심2019지37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29. OOO에 소재하는 OOO건물 368.55㎡ 및 그 부속토지 128.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9. 쟁점부동산을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6.12.8.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2017.1.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1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영위하는 사업이 공공기관 입찰위주로서 매출액의 등락이 있고, 의약품 품질인증사업이 유망한 바이오사업이지만 자본 소요가 많아 향후 외부 자금의 유치 필요성이 커질 것을 감안하여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하고 2016.11.9.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이 그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이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단지 법인만 자회사로 바뀌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대법원 2017.1.18. 선고 2016두5718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식기반산업용 등의 용도로 취득하였으므로 이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한 자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의하여 당초의 취득목적으로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지0586, 2012.10.16.,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7.29. OOO에 소재한 OOO건물 368.55㎡ 및 그 부속토지 128.84㎡(쟁점부동산)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9.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자회사에게 임대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6.12.8.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1.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1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2.16.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OOO이 2017.3.17. 작성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61.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6.7.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으나, 2016.11.9.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자회사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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