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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1 2017가합1013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F에게 각 114,36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7,18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5,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의왕시 K외 7필지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고, M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이다.

구분 계약체결일 세대(면적) 분양대금(원) 원고 A 2011. 7. 14. N호 (127.96㎡) 817,360,000 원고 B, C 2011. 7. 5. O호 (127.96㎡) 817,360,000 원고 D, E 2011. 6. 15. P호 (127.96㎡) 809,010,000 원고 F 2011. 7. 5. Q호 (127.96㎡) 817,360,000 원고 G 2011. 7. 15. R호 (127.96㎡) 809,010,000 원고 H, I 2011. 7. 28. S호 (128.892㎡) 782,640,000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표시 재산의 분양공급자인 피고는 계약 후 L아파트의 분양조건이 변경될 경우 아래와 같이 소급 적용할 것을 보장합니다.

- 아 래 -

1. 분양조건이 평형별, 동별, 층별로 차등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조건 변경세대에 한하여 소급 적용한다.

2. 분양조건의 변경이라 함은 분양대금 납부방법 변경, 별도 옵션 품목의 무상 제공, 분양금액의 할인 및 대출 조건 변경을 말하며, 이에 한정한다.

3. 분양대금 납부방법 변경 기 발행된 계약서 내용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 5%, 중도금 10% 6회차, 잔금 35%로 소급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분양조건 보장 약정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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