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628 (1992.0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단독주택을 신축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1.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203,690원 및 동 방위세 1,240,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 시 송파구 OO동 OOOOOOO(현 OO동 OOOOOOO) 소재 답 146.8㎡, 87.6.30 취득하여 동 지상에 87.11.11(소유권보존등기일 87.12.12) 점포 겸용 주택 (지층 110.34㎡ 소매점, 1층 88.80㎡중 주차장 24.05㎡, 소매점 64.75㎡, 2·3층 주택 177.6㎡, 연건평 376.74㎡,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8.4.16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점포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6,203,680원 및 동 방위세 1,240,730원을 청구인에게 91.6.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16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89.8.1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차장인 24.05㎡가 91.5월 조사당시 창고로 임대·사용되고 있다하여 이를 점포부분의 면적에 합산함에 따라 점포부분의 총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 건 88.4.16 양도일 현재는 등기부에 나타난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주택)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91.5월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위 주차장 24.05㎡를 90.5.9부터 청구외 OOO에게 창고용으로 임대사용하고 있다하여 청구인이 88.4.16 양도당시에도 위 주차장을 점포로 임대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판단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기 위해 전산자료를 검색해본 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던 해인 88.1.12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답 179.40㎡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겸용주택 400.16㎡를 신축하여 88.9.20 양도한 바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가리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점포 등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신축하여 87.12.22 그 용도를 지층 110.34㎡ 소매점, 1층 88.80㎡중 주차장 24.05㎡, 소매점 64.75㎡, 2·3층 주택 177.6㎡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88.4.16 양도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약 3년이 지난 91.5월 쟁점부동산 조사당시에 양수인이 위 주차장 24.05㎡를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88.4.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도 위 주차장을 점포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위 주차장 면적 24.05㎡를 점포면적에 합산하여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90.5.9 청구외 OOO와 위 주차장을 창고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고, 88.4.16 양도당시 위 주차장을 점포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처분청이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건 공부상 용도에 공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11.11 신축하여 88.4.16 양도하고, 같은 해 8.19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현 OO동 OOOOO)에 별도의 점포겸용 주택을 신축하여 88.9.20 양도한 사실을 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적어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인 88.4.16 현재로는 청구인과 그 세대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상황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 이후 부동산 거래회수가 빈번(취득 54건, 양도 56건)할 뿐만 아니라 86년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 및 기타건물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져 이 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단독주택을 신축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