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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476 | 양도 | 2000-03-28
[사건번호]

국심1999중1476 (2000.03.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판정시 상속주택을 배제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1999.1.5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4,007,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10.30(실제잔금청산일 88.12.21) 취득하여 1995.10.23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1.5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00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6.27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1988.5.4 피상속인 父 OOO의 사망으로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 OOOOOOO 소재의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1988.12.21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며 위 상속주택은 쟁점주택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상속받은 것이며 위 상속주택은 지번이 다르더라도 한울타리 내의 주택으로 대문이 1개인 1주택으로서 주택부속건물 형태로 2개동이 존속하였음이 관할동장과 현지 통장 및 반장이 확인하고 있고 사진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8.5.4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1975.11.28 OO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점유하고 있던 OO시 OO동 OOOOO 대지 462.8㎡ 및 목기와 단층주택 165.28㎡, 동소 OOOOO 대지 92.60㎡ 및 2층 주택 52.88㎡, 동소 OOOOO 및 동소 OOOOO상의 단층주택 132.23㎡를 1994.4.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1996.4.24 동 주택을 멸실한 사실등이 위 상속주택의 매매계약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합의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1987.6.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1988.12.21 잔금을 납부한 후, 1990.10.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법원판결문(OO지법 동부지원 89가합 1665, 89.6.21),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 46014-515, 97.3.7)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3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4주택이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3개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상속받은 주택이 한울타리내의 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4주택이 된 것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제8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도시계획밖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12.21 쟁점주택을 1987.6.27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대금 잔금을 1988.12.21 납부한 사실이 쟁점주택분양계약서와 쟁점주택(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 판결문(OO지법 89가합1665, 89.7.5)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위 상속주택은 1975.11.28 피상속인 부(父) OOO이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이를 명의변경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1988.5.4 위 OOO이 사망함에 따라 1975.11.28 매매를 원인으로 1994.4.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75.11.28 OO은행 OO지점 지배인 OOO과 피상속인 OOO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상속주택을 3동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택은 1개의 대문으로 출입하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1세주택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상속주택은 OO시 OO동 OOOOO 대지 약 139평과 같은 OO동 OOOOO 대지 29평 모두 168평 지상의 건물로 그 신축 연도가 1930부터 1972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신축한 주택으로 주건물(165.28㎡)과 물치(헛간 13.2㎡)는 일본식 건물인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 2지번(OO동 OOOOO 및 OO동 OOOOO)이 서로 연접한 토지인 사실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심 조사관이 1999.12.22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 위 주택은 모두 한울타리 내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음이 조사되고 또한 현지 조사시 관할동사무소(OO시 월명동사무소: 소재지 OO동 OOOO)를 방문하여 징취한 1995년도 재산세과세내력서에 의하면 위 상속주택 4동은 한울타리내에 있는 1주택(용도구분 11)과 창고(용도구분 : 52)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OO OO 통장 OOO 및 OO OO OO 반장 OOO은 위 2지번내의 주택은 동일인의 소유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장(울타리)이 없었고 한 개의 대문으로 세입자들이 출입 왕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상속주택은 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으로 이를 여러채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고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위 상속주택은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에 위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무주택자가 쟁점주택(아파트)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재일 460OOOO888. 1996.8.19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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