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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4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광등 안정기 제조용 부품 용품 등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820,034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편취금액이 8,000만 원을 넘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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