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59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8.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8. 13.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