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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59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8.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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