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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3266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54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을 하고, 도금으로 환전한 금액이 22,570,000원으로 범행 횟수나 범행에 제공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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