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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30 2020가단5682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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