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02:30 경 세종 시 용 포로에 있는 금 남면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B(60 세) 운 행의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궁 동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 유성에 다 왔다 ”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위를 1회, 광대뼈 부위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5. 03: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50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경찰 차로 태워 다 줘, 이 병신 같은 짭새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죽일 수도 있어, 야 E 너 죽고 싶냐,
씨팔놈아, 이 개 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