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608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 226.71㎡를 인도하고,
나. 2017. 3. 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별지2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 등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별지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그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