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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19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2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친구와 다툰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27,000원 상당의 입간판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발로 차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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