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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C과 함께 밤중에 클럽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과 I에게도 폭행을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경찰관 H, I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신체 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식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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