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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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