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446 (1990.09.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에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서 투기거래로 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앞에서 본바와 같은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양도동기 등 개별적인 특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9.18 청구인에게 한 87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133,039,860원 및 동방위세 26,607,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대지 1,652.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및 OOO과 공동(각 1/4지분)으로 85.3.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11.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89.9.18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039,860원 및 동방위세 26,607,9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1.11 심사청구를 거쳐 90.2.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및 OOO과 시동생인 OOO등과 함께 85.3.25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신축건물(OO빌딩)의 설계도 및 신축계획투시도까지 작성해 놓은 단계에서 공유자중 OOO이 경영하던 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 소재 “OO전자산업”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서로 어음에 배서하여 사용하던 OOO 및 OOO의 일식집 “OO”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처분하게 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청이 87.12 그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의결한 바대로 하고 이 건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은 쟁점토지를 85.11.22(85.3.25 원인일) 청구외 OO흥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7.1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3.2.11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위 OO흥업주식회사 대표 OOO와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 312,5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그리고 84.1.30 지급기일인 중도금 110,000,000원, 85.3.25 지급기일인 잔금 152,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금수령 확인서를 보면, 당초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체결한 위 OOO로부터 받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청구인과 공동취득한 OOO과 청구외 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OO흥업주식회사 대표 OOO(확인자 OOO)가 확인하였고, 87.9.25 쟁점토지 공동취득자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이 1,374,175,000원이고 동 사실을 취득자인 OOO이 자필 서명날인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부분에 양자간 다툼이 없는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 OOOOO 임야 5,000평을 85.11.5 취득, 87.12.15 양도한 바 있고, 또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40평을 87.11.26 취득, 88.1.29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위 설시한 사실관계와 과세경위 그리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모아서 보면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수차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투기목적의 거래이외에 달리 선의의 실수요자로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그리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위임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및 OOO과 시동생인 OOO등 4인이 쟁점토지를 85.3.25 취득하여 87.11.21 양도함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87.12월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나, 89.8.9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향락업소 및 과소비업체 특별조사시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312,500,000원에 취득하여 1,374,17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투기거래로 동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89.8.18 이 건 거래를 전시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결정하여 89.9.18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 청구주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설계도 및 신축계획투시도까지 작성해 놓은 단계에서 공유자들의 사업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처분하게 된 것이지 결코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 거래가 전시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7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규정 제8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본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
첫째,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쟁점토지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가설계도 및 신축계획 투시도와 함께 OOOO전문대학 건축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OOO의 동 가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90.5)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를 양도하게된 원인도 그 공유자중 1인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소재 OO전자산업이 87.4.15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서로 어음에 배서하여 사용해오던 역시 공유자인 OOO과 OOO(일식집 “OO” 경영)의 어음도 같은 날짜에 연쇄적으로 부도처리되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변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OO은행 OO동지점장의 OOO에 대한 90.6.14 “약속어음 부도확인서”와 OO은행 OOO지점장의 OOO에 대한 90.6.14자 “양속어음 부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위 일식집 “OO”(87.7.20 폐업)에 85~87년도까지 수산물을 공급하여 왔다는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OOOO 거주)도 동 일식집이 87.4.15 부도발생에 따라 수산물 대금 합계 3억원을 87.11.5에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90.6)를 역시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빌딩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약 2년 8개월 보유한 후인 87.11.21에 부도어음의 변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양도동기가 단순한 매매차익만을 겨냥한 투기목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하겠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전시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유형 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1호 내지 제7호 소정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면서 다만 그 제8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처분청에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서 투기거래로 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앞에서 본바와 같은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양도동기 등 개별적인 특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전시한 관련법규정의 취지나 사실관계파악을 경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홍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