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실지조사의 경우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J 및 K에 대한 참고인 조사결과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판결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 10면 아래에서 6행부터 11면 3행까지[= 제3의 나 2)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내용과 그 불법의 중대성(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 및 법관이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 A에 대한 선고형(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및 복역 기간(약 3년 10개월 , 원고 A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및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 원고 A가 1984. 9. 1. 불법구금된 때로부터 2012. 10. 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