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126O (1996.8.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당초 조합원)이 쟁점상가를 배정받은 상태에서 81.7.16 취득한 사실등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증증서, 조합원명부등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상가의 대지권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81.7.16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1. 김천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과세년도 양도소득세 88,297,680원의 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 중 대지(권)의 취득시기를 81.7.16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 대 9,O43㎡, 위 같은구 OO동 OOOOO 대 16,800㎡, OO동 OOOOO 대 3O,008㎡ 지상의 OOOOO기계공구상가 OO OOOO (대지권 31.04㎡, 건물 26.81㎡)와 OO OOOO(대지권 28.O㎡, 건물 24.6㎡ 및 지하주차장 7.8㎡ : 이하 위 2개 상가등을 “쟁점상가”라 함)를 83.6.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81.12.10 명의신탁해지)를 하였다가 93.4.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일을 OOO기계공구상조합이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로 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81.12.3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88,29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상가는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로서 쟁점상가(대지권 및 점포)의 취득시기를 조합이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로 본 것은 목적물과 취득자 주체를 혼동한 것으로 이는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은 조합에 토지대금과 건축비를 구분하여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토지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취득하고자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이 취득한 날이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므로 이 날이 대지권의 취득시기가 아니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조합관련토지 및 쟁점상가를 취득하기로 하고 81.7.16 청구외 OOO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인 81.7.16을 대지권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또한 건물(점포)의 취득시기는 최종준공검사일인 81.12.3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공하여 입주하기 시작한 임시사용허가일인 81.3.23로 보아야 한다.
<예비적청구>
만일 취득일을 조합이 취득한 79.6.19로 보는 경우에도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6,892.8㎡중 청구인의 대지권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일 이후 상향조정된 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이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당초조합원이 아니고 다른조합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가가 완성된 후인 81.7.16 이를 매입하고 공증을 하였다가, 조합원 명의변경이 늦어져 82.8.4 명의변경을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조합원들과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정리하였는 바, 이 건 취득시기는 쟁점상가의 매매잔금청산일인 81.7.16로 보아야 하며,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면, 조합원의 명의변경일인 82.8.4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O기계공구상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을 그 취득시기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합이 목적건물 건설용지로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당해 건물이 완공되어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그 조합이 당해 토지를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는 것(동지 : 국심86광 1826, 86.12.26)이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앞으로 지분등기시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등기부상 나타나고 있어 OOO기계공구상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이 건 대지를 매입한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명의를 수탁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할 것인 바,
사실이 그렇다면,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당초 취득한 때가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동지 : 국세청 재일012O4-O7, 93.1.9)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O기계공구상조합이 상가건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대지를 당초 매입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건물의 취득시기와 예비적청구 및 2), 3)의 주장은 심판청구시의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의 여부,
3) 다른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O3조 제1항에서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4O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O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
청구인은 청구외 OOO(당초 조합원)이 쟁점상가를 배정받은 상태에서 81.7.16 18,O00천원에 취득(계약 81.6.16)하고, 82.8.4 조합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지위승계명의변경을 하고 83.6.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81.12.10 명의신탁해지)를 마치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증증서(서울공증인 합동사무소, 인증번호 1763호, 81.7.6), 조합원명부등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상가의 대지권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81.7.1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시기
위 1)의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와 같이 이 건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1.7.16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건물 취득시기는 상가가 완성된 날(사실상 완성일)이 되는 바, OOO기계공구상가의 일부(지상 1, 2층 가사용승인 동 : 27동, 6동, 2동)에 대한 가사용승인일이 81.3.23임이 OO구청장의 가사용승인서에 확인되나, 쟁점상가부분은 가사용승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81.12.3 준공검사를 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건물의 완성일은 준공검사일이 되므로 81.12.3을 쟁점상가의 건물의 취득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OOO기계공구상조합이 상가를 신축하면서 이 건 관련토지중 6,892.8㎡를 81.4월 서울특별시에 도로용지로 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기증한 토지중 청구인의 대지권지분 상당에 해당되는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 7/10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기증한 토지중 청구인지분 상당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개별공시지가가 재조정된 경우 그 효력은 당초고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되면 이에 따라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때에 양도차익등에 대한 신고납부가 확정신고기한내에 이행된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정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건의 경우 93년 귀속 양도분으로 그 확정신고기한이 94.O.31이고 개별공시지가 수정고시일은 93.9.18로 확인되므로,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이전에 개별공시지가가 수정되어 이에 따라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