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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8 2017나32364
기타(금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3. D공사와 계약금액 406,270,495원, 납품기한 2016. 2. 17.부터 2016. 6. 20.까지(원고와 D공사는 2016. 5. 10. 납품기한을 2016. 6. 20.까지로 변경하였다)로 정하여 리튬이온축전지 22조(대구경북본부와 서울지역본부의 수요물품임,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제1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의 납품을 위하여 피고와 납품기한을 2016. 4. 30.부터 2016. 6. 20.까지로 하여, 리튬이온축전지 13조를 계약금액 240,068,929원(대국경북본부 수요물품 부분), 리튬이온축전지 9조를 계약금액 166,201,566원(서울지역본부 수요물품 부분), 합계 406,270,495원(= 240,068,929원 166,201,566원)에 공급받되, 납품장소는 D공사가 지정한 장소로 하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축전지 13조, 9조의 물품공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2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제2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3. 2. 원고의 D공사에 대한 물품공급대금 채권 406,270,495원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D공사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1)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3. 2. 이 사건 제2물품공급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된 물품공급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총 계약금액이 ‘35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그 내용이 이 사건 제2물품공급계약서와 동일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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