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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구합77
수형자징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10. 27. 목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이유로 징벌(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o 원고는 목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6. 10. 22. 19:00경 다른 수용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

나. 원고의 출소 그 후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6. 8.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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