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D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당시 E(여, 24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고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도로 바닥에 사정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탑승 버스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