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5 2017가단617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17.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17.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